2018년 9월 27일 국토교통부 공고에 따르면,

9월 28일부터 신혼부부, 유자녀가구, 청년가구 및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구입용 대출 및 전세자금 대출 제도가 대폭 완화되었다.

(요 대상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겐 좋아졌다는 이야기..)

 

 

1. 주택 구입자금

 

 

 

  - 신혼부부 : 소득제한(6천만원 --> 7천만원으로 상향)

                  대출한도(2억원 --> 2.2억원으로 상향)

 

  - 유자녀가구 : 자녀수별 우대금리 신설(아래표 참고)

                     대출한도(2억원  --> 2.4억원으로 상향, 2자녀이상인 경우)

 

  - 신혼부부이면서 3자녀이상이면 최저 1.2%로 최대 2.4억원까지 대출 가능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ㅋㅋㅋ, 신혼부부 규정을 7년까지로 해줬으면..)

 

 

 

2. 전세 자금

 

 

  - 신혼부부 : 수도권 대출한도(1.7억 --> 2억으로 상향)

                  지방 대출한도(1.3억 --> 1.6억으로 상향)

                  보증금한도는 현행과 같지만 2자녀 이상일시 (수도권 4억, 지방3억)

 

  - 신혼부부이면서 3자녀이상이면 최저 1.0%로 최대 2.0억원까지 대출 가능

 

                 (지방도 전세금 비싼데... 수도권이랑 맞춰주지..)

 

 

 

3. 청년 가구

 

 

 

 

  - 청년가구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60㎡ 이하 주택 일때,

                  연 1.8%~2.7% 금리로

                  3,500만원까지 대출 가능

 

 (그 밖에 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청년일때, 연 1.8% 금리로 청년전용 대환대출 이용 가능)

 

 

4. 한부모 가구

 

 

  - 한부모 가구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족확인서 발급 가족, 만 6세 이하 아동을 부양하고 있으면 1.0% 우대금리 적용(디딤돌대출일 시 0.5% 우대금리)

 

 

5. 자세한 내용과 상담을 원하면

 

  - 주택도시기금 포털(http://nhuf.molit.go.kr)

  -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 취급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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