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들어가는 것도 힘들지만

들어간 회사에 계속 다니는 것도 쉽지는 않죠.

 

취업을 준비하고 있든

다니던 회사를 자발적으로 그만두었던,

 

현재 실업률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사실 안그랬던 적이 없던것 같습니다. 2000년 이후로..)

 

 

 

그래도 사직서를 과감히 던진 뒤에

실업급여, 실업크래딧, 내일배움카드등 여러가지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이를 잘 활용해서 재취업 혹은 창업의 가능성을 높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가 아닌 실업 크레딧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실업 크레딧이 뭔가요??

 

실업기간에 대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산입하여 국민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해주는 제도

 

-->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최대 12개월까지 국민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해주는 제도

 

--> 즉 본인부담은 25%

      나머지는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등에서 지원

 

 

2.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다만(2017년도)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 금액의 합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3. 지원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 신청 또는 수급자격 인정시에는 각 지방 고용센터에서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

국민연금공단 (1335)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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